산인공 원격훈련모니터링 관련 조치사항 공지(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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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관련 공지입니다.
각 훈련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을테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조치기한
내에
항목 별 사항 확인하시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안내, 8월 31일까지: 훈련생 신분확인 기능)
감사합니다.
출처:
https://emon.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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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협의 및
규정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수집자료에 오류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매일 자동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오니
홈페이지의 운영현황조회 - agent 데이터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테이블별로 날짜
선택하여 확인하신 후
오류 탭에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트리거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평가(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마다
자동 임시저장이 되도록 구성(권장)
☞ 평가(시험)에 임시저장 기능 구현 및 자동제출 가능
→ 평가(시험) 응시 후
재입장이 불가하며 시험이 60분 제한일 경우 1시에 시작했다면 2시에 시험이 종료 되도록함
☞ 평가(시험)을 의도치 않는 종료로
인하여 재응시하게 될 경우
→ 평가(시험)은 이전과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남은 제한시간 동안 응시 가능
사유서, 근거자료 및 처리 내역 보관할 것
나. 훈련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사업자 담당자를 통한 훈련생 일괄 등록을 하는 기관 중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및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는 기관 발생
☞
이에 따라, 개인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 획득이나 친필서명 등이 있는 개인정보동의서 획득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 미연 방지
다.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훈련기관의 자체적으로 DB 데이터 등을 통해 인증을 하는 기관 존재
☞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기에 아이핀, 마이핀,
공인인증서, 핸드폰인증 등을 통해 적절한 신분확인 기능을 갖출 것
○ 조치기한
‘가.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