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공 원격훈련모니터링 관련 확인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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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원격훈련모니터링팀에서 발송한 공문(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6/23일 공지 등록) 관련하여 여러 회원사로부터 문의 및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사항은 종전의 공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1. 평가(시험) 응시 중 퇴장하면, 평가는 자동제출로 종료
2. 재응시 가능한 경우 제한(PC 다운 등 의도치 않은 종료 시 사유서 등 보관)
3. 훈련생 일괄 등록 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철저
4. 훈련기관 자체 DB를 통한 본인확인  아이핀, 마이핀, 공인인증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강화


* 참고로 아래는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평가(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마다 자동 임시저장이 되도록 구성(권장)
☞ 평가(시험)에 임시저장 기능 구현 및 자동제출 가능
→ 평가(시험) 응시 후 재입장이 불가하며 시험이 60분 제한일 경우 1시에 시작했다면 2시에 시험이 종료 되도록함
☞ 평가(시험)을 의도치 않는 종료로 인하여 재응시하게 될 경우
→ 평가(시험)은 이전과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남은 제한시간 동안 응시 가능
(사유서, 근거자료 및 처리 내역 보관할 것)
나. 훈련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사업자 담당자를 통한 훈련생 일괄 등록을 하는 기관 중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및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는 기관 발생
☞ 이에 따라, 개인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 획득이나 친필서명 등이 있는 개인정보동의서 획득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 미연 방지
다.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훈련기관의 자체적으로 DB 데이터 등을 통해 인증을 하는 기관 존재
☞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기에 아이핀, 마이핀, 공인인증서, 핸드폰인증 등을 통해 적절한 신분확인 기능을 갖출 것

○ 조치기한

‘가.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 ‘나.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안내’ : ‘15.7.31 까지 완료
‘다. 훈련생 신분확인 기능’ : ’15.8.31 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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