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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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공공부문의 기관을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2. 신청 대상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 대상기관 중 공공부문 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대학, 국립대병원 등 3. 사업설명회 ○ 목 적 : 사업설명회 및 서류 작성 요령 안내 ○ 일 정 : ▪ 1차 : 대전역 KTX 회의실, 2013년 7월 18일 (목), 14:00~16:00 ▪ 2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년 7월 19일 (금), 14:00~16:00 ○ 문 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증사업팀 ☎ 02-3485-5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