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 기준 요건 변경

view 4880

주차별 학습활동 참여율을 100%에서 80%로 조정함.


관련 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우편원격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 기준 요건 중 학습활동 참여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함(제8조제1항제3호나목)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회원사 소개

한국이러닝협회는 다양한 회원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