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공] 사업주 규정_평가(시험)응시 관련 후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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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공고하였던 사업주규정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요청으로 지난 7월 22일 산인공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훈련기관의 의견 수렴한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날짜로 후속(수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내용은 8월 31일까지 적용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평가(시험)시간 제한 및 재접속제한 변경 사항
- 평가는 평가시간 중
제한시간(처음 시작시간부터 계속진행되는 시간)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재접속은 제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평가 창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됩니다.
평가(시험)제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 재응시 불가
- 평가는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응시
불가
※ 재응시 관련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5.9.1.
개강하는 훈련과정부터
[참조: 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 https://emon.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