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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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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3호 관련입니다.

2014년 3월3일자로 개정된「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3월7일 한국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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